채권압류예금1 채권압류된 통장 입금계좌변경과 입금금지요청,신규통장개설 가능할까?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은행)에 입금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 입금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처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는 압류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이후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다른 예금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예금에 대한 입금금지 등 유의사항은! 1.입금금지(이자지금 등을 포함)불가합니다. 2.압류예금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입금 받는 행위 또한 불가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예금주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계좌가 압.. 2020.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