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jooaoo0819.tistory.com/101 [주리니 탐구방] 2020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과 가입서류(2020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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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과 가입서류(2020년도 연장)

by 핫이슈10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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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이 20201231일 까지 연장된것을 알고 계십니까?

 

비과세종합저축과 비과세는 매년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년 법에 따라 시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몇 년간은 큰 무리 없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연장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2020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과 가입서류를 알아볼까요?

 


 

1.만 65세 이상 거주자들(주민등록증필수)

 

가장 먼저 흔히들 알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혜택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단, 만 61세 이상인 거주자로 하되, 2019년도까지 매년 1년씩(1세씩) 상향됩니다.

 

예를들어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만 60세이면 불가합니다.

 

만 61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장애인

 

장애인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등록(복지카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에는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유효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 상관없이 쭉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다 첨부되어있기 때문에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합니다.

 


3.국가유공 상이자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번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배우자 및 유족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증내 훈격,장애등급란에 1~7급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여야 합니다.

보훈번호 체계

2 3 - 0 0 0 0 0 0

 

대상 구분코드

21,23,51,61,81,71,35,65,59,97

 

이외의 해당되는 번호는 안되니 잘 참고하시길 !


4.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증과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갖고오면 된다.


5.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한다.

 

-수급자증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개설시 수급자증과 실명확인증표 동시에 지참해서 방문해야한다.


6.고엽제휴의중 환자

 

고엽제로 인한 휴유증 환자를 말하며 휴유증 확인원과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된다.

 


7.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18 민주 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18민주 부상 1~14급에 해당하는 상이자를 뜻한다.

보훈번호 체계

8 5 - 0 0 0 0 0 0

 

 

 

각자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와 가입조건을 잘 확인 후 혜택을 꼼꼼하게 누려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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