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jooaoo0819.tistory.com/101 [주리니 탐구방] 퇴사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 1.퇴사 후 4대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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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 1.퇴사 후 4대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다

by 핫이슈10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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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7일 되는 날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니 평소에 몰랐던 퇴직금 계산 방법, 4대보험 퇴직정산 등을 많이 알게되네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닐 때는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분야인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깐 너무 생소한 부분이라 막막하네요.

 

오늘 회사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을 했고, 47만원의 돈을 다시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헉.. 네?

 

그게 뭔가요?

퇴직금을 받고, 이제 회사와의 모든 돈문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47만원을 보내라며,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 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대체 4대보험 퇴직정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는 바로 돈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퇴사자분들이 계실까봐 4대보험 퇴직정산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이때까지 납부했던 4대보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자세히 중도퇴사자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가에서 실업과 질병 노령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 국민의 건강,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을 말합니다.

 

4대보험의 종류는?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총 4가지의 보험이라하여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 각각의 혜택은?

 

1.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2.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고액으로 청구되었을 때 생계에 막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공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3.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직했을 경우 당장의 생계,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급여를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재취업 알선등의 촉진을 위한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개발사업등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고용보험이라고 한다.

 

4.산재보험

여러가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4대보험 납부와 요율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료률과 각 업종에 따라 보험료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2.건강보험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3.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
사업주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4.산재보험

사업주가 내는 보험,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음

업종분류

1
광업
보험료율

5.8%~18.6%
업종분류

6
임업
보험료율

5.9%
2제조업 0.7%~2.5% 7어업 2.9%
3전기가스·상수도업 0.9% 8농업 2.1%
4건설업 3.7% 9기타의 사업 0.7%~1%
5운수·창고·통신업 0.9%~1.9% 10금융 및 보험업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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