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jooaoo0819.tistory.com/101 [주리니 탐구방] 신한은행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전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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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제테크

신한은행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전환 필요서류

by 핫이슈10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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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택청약 통장이 신한은행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을 이제서야 신청하려고 알아보았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복잡하더라구요.
서류는 물론이고 자격대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을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 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셨다면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변경할 때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은행 업무시간이 9:00 ~ 15:30 입니다. 참고하셔서 일찍 방문하시는게 좋아요.

저는 먼저 방문하기 전에 콜센터에 전화하여서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밑에 문자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서류와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신한은행
[Web발신]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심희선 상담사]
전화상담 중 요청하신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시 필요서류입니다.

1.신분증

2.청약통장+거래도장

3.무주택 및 세대주 입증서류(해당하는 요건의 서류 제출)
1)예금주가 연속 3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예금주가 무주택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 요건 충족 시 해지 전까지 제출 및 세대주로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 가입 시에도 제출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등본 상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최근 과세연도의 재산세(주택)분 발급)

4.소득증빙서류(택1)
①기본: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가입년도 1~2월: 전전년도분 가능, 3~6월: 불가, 7월 이후: 전년도분 가능
- 기본서류 준비불가 시
②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본)
☞ 가입년도 1~2월: 전전년도분, 5~6월: 직전년도분, 3~4월/7월 이후: 불가
③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 가입년도 1~2월: 전전년도분, 3~6월: 전년도분, 7월 이후: 불가
④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 당해 연도 입사 등으로 위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회사직인 날인)

5.각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창구비치

6.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차감 시 제출)

7.비과세 신청 시 추가서류_창구비치(대상자만 신청 가능)
-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신청용)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조세특례상품 설명확인서
※ 배우자 분리세대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_배우자용),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도 내점해야 하나 불가 시 배우자 위임서류 추가(배우자 신분증 사본,배우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배우자인감날인 위임장)
☞ 서류는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업무양식]에서 양식출력 가능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방문시점 3개월 이내 발급 및 주민번호 13자리 기재된 원본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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