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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가 미적용되는 시설( 미접종자 이용가능) 기준 : 2021.12.18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백화점 마트 오락실 숙박시설 실외스포츠경기장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 실외체육시설 |
인원제한만 잘 지키면 미접종자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 백신패스 적용대상 (미접종자 이용불가) 기준 : 2021.12.18 ~
카페(미접종자 혼자만 입장가능) 식당(미접종자 혼자만 입장가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멀티방(오락실을 제외한) 스포츠경기장 마사지업소 파티룸 pc방 |
미접종자가 혼자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카페와 식당이 있습니다.
미접종자와 접종자는 함께 착석할 수 없고, 오직 혼자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대상자들도 4인까지만 함께 착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12세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 됩니다. 학원 또한 백신패스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또한 미접종자는 PCR 검사지가 있어야 하며 48시간만 유효합니다.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PCR음성검사지가 있어야 하며 PCR검사는 48시간만 유효합니다.
- 백신패스에 따른 과태료 기준 : 2021.12.18~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 사업자 : 1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 2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저는 백신 1차 접종 후 두드러기가 심화되어 2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드러기 상태가 꽤나 심각하고 두드러기 외에도 심한 가슴통증과 답답함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이 더욱더 꺼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과, 기능의학과, 한의원 등이 방문에서도 의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백신 2차 접종을 피하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백신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질병으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항목을 조사해보았어요.
이유는 2021.12.18 부터 변경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원래는 미접종자 1명, 접종자 1명이 카페 혹은 식당에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12.18 카페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 때문에 아예 다 함께 방문이 불가하더라구요.
일부러 안 맞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미접종자들에게는 진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행히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 2차 접종이 지금까지도 불가피하게 맞지 않고 있지만 질병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백신접종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미접종자 불이익 논란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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