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동차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작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방법 [가입하는 방법]
1. 자동차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최초 주행거리 등을 입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시 준비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서류를 첨부하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pdf파일로 저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번호판 및 누적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즉, 신청 전 미리 차량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수 계기판을 촬영하신 후 첨부하시면 편합니다.
1.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가 같아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에서 pdf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면 됩니다.]
3. 중고차일 경우 등록(인수)일자 , 인수시 주행거리
4. 차량번호판 및 누적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직접 사진찍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자격
- 비사업용 승용차 혹은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차량)
- 지역이 제주,경기,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세종,강원,,경남,경북,전남,충북,충남,전북인 차량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수소차,전기차 등] 혹은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한 차량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주행거리의 감축실적 여부에 따라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혹시 주행거리가 감축되지 못하거나 더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주의사항
1. 지역별로 모집인원수가 다릅니다.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2. 가입할 때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3. 자동차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4. 모집기간 중에 촬영한 사진만 참여 가능합니다.
5.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의 차량 참여만 가능합니다.
6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가입취소 뿐 아니라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됩니다.
7. 기존에 찍은 사진들을 제출했을 경우 인센티브 회수와 앞으로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준
주행거리 01.km를 줄이게 되면 2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행거리 4000km를 줄이게 되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행거리 10%를 줄이게 되면 2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행률 40%이상을 줄이게 되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 더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원래도 주행거리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감축률로 혜택이 되니 일단 신청만 해놓으시면 무조건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차량 등록일이 1년 이하인 분들에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시,군,구의 자동차 전년도 일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해 그 평균값보다 적게 운행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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