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jooaoo0819.tistory.com/101 [주리니 탐구방] 중도퇴사자 4대보험 퇴직정산 - 2.퇴사 후 4대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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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퇴직정산 - 2.퇴사 후 4대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다

by 핫이슈10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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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you777.tistory.com/113

퇴사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 1.퇴사 후 4대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다

퇴사 후 17일 되는 날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니 평소에 몰랐던 퇴직금 계산 방법, 4대보험 퇴직정산 등을 많이 알게되네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닐 때는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분야인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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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사시 꼭 알아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퇴사시 왜 꼭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를 적어보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자가 되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 반씩 납부되던 4대보험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대충 퇴사 후 검색되는 많은 글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 후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것까지 이제 내가 더 납부를 해야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17일 후 갑자기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으로 무려 47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다시 환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띠딩~

퇴직금도 다 받은 상태였고, 더이상 회사와 연락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른 연락이 아닌 돈을 환수해달라는 전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월급에서 모두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주거나,

퇴직금을 주실 때 말씀해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습니다.

 

실직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니..

그런데 그 금액도 무려 47만원씩나...

그래도 그게 세금이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4대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퇴직정산을 한다는 것도 몰랐던 제게는

알면 당연하게 줄 수 있지만 모르고 주자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방법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중도퇴사를 하게 될 때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고,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과되어 나온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정산이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퇴사일이 1일일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2일에 해당되는 날에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는 한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최종확정일자가 3월 1일이라면 최종 근무를 한 날짜가 2월 28일 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최종확정일자가 3월 2일일 경우에는 최종 근무일이 3월 1일이 되므로 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 또한 퇴사최종활정일자가 3월 2일이라 한 달치 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방법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를 할 때 신고한 세금보다 소득이 더 많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퇴사일이 1일이라면 그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환수가 됩니다. 건강보험도 매달 퇴사달의 2일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3월 2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2일이 퇴사한 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정산을 하게 될 때 많게 내었다면 환급을, 적게 내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방법

고용보험은 매년 2월달에 보수 총액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환급 혹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퇴사최종확정일에 맞춰서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은 2월달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일 때 고용보험 요율대로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를 하고 나서 건강보험처럼 퇴직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월달에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퇴사자의 환수부분이 있을 경우 지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방법

산재보험도 매년 2월 보수 총액 신고를 통해서 환급 혹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일에 따라서 일할 계산 되며 매년 2월달 보수 총액 신고를 통해서 환급 환수 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인 사업자가 100%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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