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jooaoo0819.tistory.com/101 [주리니 탐구방] 채권압류된 통장 입금계좌변경과 입금금지요청,신규통장개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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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된 통장 입금계좌변경과 입금금지요청,신규통장개설 가능할까?

by 핫이슈10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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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예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은행)에 입금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 입금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처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는 압류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이후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다른 예금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압류예금에 대한 입금금지 등 유의사항은!

1.입금금지(이자지금 등을 포함)불가합니다.

2.압류예금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입금 받는 행위 또한 불가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예금주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계좌가 압류되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계좌를 변경하는데 제3채무자(은행)는 이에 응할 수 가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계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버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기존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가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 계좌를 통해서 그 목적물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압류입금금지를 요청할 수 는 없지만 압류되지 않은 통장에 앞으로 들어올 돈에 대해서 변경요청을 한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거죠.

 

압류금지채권이 압류예금에 입금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압류명령에 의해서 압류된 예금에 압류금지채권(예를 들면 국민연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으로서의 성경을 가지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여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니 동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 된 후에 개설된 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되어서 관련된 예금 계좌를 압류한 상황에서 신규로 개설된 예금은 추가적으로 압류가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신규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압류결정 시 예금계약이 존재해야만 장래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은 계좌번호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예금계약에 의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새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거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3채무자(은행)에서는 신규예금계좌를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예금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지급청구는?

예금이나 적금 또는 기한부 예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까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제3채무자는 만기가 있는 예금의 기한의 이익은 제3채무자에게도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의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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