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저의 D-DAY 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말할 타이밍을 찾았는데 결국 오전에 말 을 못하고, 점심시간에 말해야지 했는데 또 말을 못하고, 결국 다 마치고 퇴근하기 직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솔직함과 함께 퇴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퇴사 사유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이해는 해주시더라구요.
정말 힘들게 말해서인지 속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퇴사를 3주정도 앞두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2/9/화요일날 통보를 했고, 2/28일날을 퇴사날로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한 달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게 좋다고 하나 퇴사자가 모두 계획을 하고 퇴사를 하는건 아니니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퇴사통보기간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법적조항
우리가 보통 30일 이내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법적조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민법 제660조 2항] 의거한 퇴사를 통보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2.[근로기준법 26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두가지 법적 조항에 따라 우리는 30일이내에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근로자를 두고 한 법적조항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적조항입니다.
퇴사통보기한 법적조항 뜻 풀이
1.[민법 제660조 2항] :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주지 않아도 근로자의 사표는 자동으로 처리 된다는 뜻입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 :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30일 이내에 말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적조항일 뿐 근로자가 지켜야할 법적조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예의'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통보를 한 다음날에 회사를 못 가게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예의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회사에 피해 없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통보기간이라는것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퇴사를 통보하는 퇴사자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하고,
퇴사처리를 해주는 회사에서도 퇴사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퇴사처리를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잘 처신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회사와 동료들에게 퇴사통보를 해보니 정말 퇴사통보하는것조차 쉬운건 없네요^_^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겁먹지말고, 너무 쫄지말고 담대하게 걍 말합시다! 후 오늘의 저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은 하루네요.
퇴사를 준비하시는 모두들 퇴사통보 잘 하시길 바래요:)
생각한다 -> 행동한다-> 지속한다
꿈꾸는 행복한 일들을 행동하는 꿈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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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인사말 모음(단톡방 퇴사인사말, 개인톡 인사말)
이제 정말 곧 퇴사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네요. 2021년 1월달은 진짜 어떻게 지나버렸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2월도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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