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란?
한자어로 뜻 풀이를 해보자면!
아닐비 非 부과할 과課 세금 세稅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게 적금이랑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에 적금을 하는데 무슨 세금?? 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모든 적금, 예탁 등 내 돈을 넣고 받는 이자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나라에서 뗴어가는 세금말이다.
하지만 비과세적금이란 세금을 떼가지 않는 적금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 100% 세금을 감면해주는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000만원 1년 예탁 금리 2% 일때의 이자는 \200,000원이다.
하지만 이건 지난 포스팅때 쓴 비과세종합저축일때만 \2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5
그렇다면 비과세일 경우에는 \197,200원을 받을 수 있다.
오잉 세금이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웬 197,200원? 할 수 있다.
원래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일반과세일 경우의 적금은 세금을 무려 15.4%를 떼어간다.
하지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5.4%가 아닌 농어촌 특별세 명목으로 1.4%만을 제한 금액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것이 비과세이다.
그렇다면 비과세적금,예탁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일까?
보험상품이 아닌 적금,예탁 상품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 가야한다.
2금융권이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뜻한다.
하지만 2금융권을 간다고해서 무조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 금융권의 조합원을 가입해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만 비과세적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조합 출자금의 최저금액은 1만원~100만원 내외로 다양하다.
농협,수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은 대부분 1만원~10만원 내외이기 떄문에 적금이나 예탁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가입하고 배당금도 타고, 혜택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배당금은 말 그대로 배당금이기 때문에 탈수도, 못탈수도 있는점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비과세적금은 연령에도 제한이있다.
만20세 이상이 된 성인들에 의해서만 가입이되며 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과세와 비과세의 금액차이는
1년 1000만원 예탁 금리 2%기준으로 했을 때 \28,000원의 차이가 나니깐 꼭꼭 적금이나 예탁을 하려면 탄탄한 2금융권에 가서 조합원을 가입하고 비과세로 하기를 추천한다.
비과세적금 한눈에 정리!
가입대상: 만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혜택금액: 1인당 3천만원 한도
혜택은행: 제2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혜택내용: 이자에 대한 세율15.4% -> 1.4%의 농특세만 제하고 받는 것
1년 1000만원 예탁 금리2% 기준
일반과세: \169,200원
비과세: \197,200원
차이금액 \28,000원
장점: 일단 돈을 모으려고 하는 적금,예탁에 이자가 일반과세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좋다.
내가 만약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한다면 무조건 한도 \3,000만원은 비과세혜택을 받으면서 저금을 할 것이다.
저금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 단돈 \1,000원이라도 금리 좋은곳 찾으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비과세혜택은 모르고 무조건 다들 1금융권에서만 가입을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단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조합원가입을 하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혹 조합이 망했을 때 출자금에 가입한 출자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그래도 좀 더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자금 가입을 할 때 조합선정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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