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매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매년하지만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다보니 까먹고 또 까먹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기로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매월 미리 징수한 세금 (기 납부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로 징수시키고,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주는 절차를 근로소득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 뜻을 이해하려 연말정산이란 뜻이 무엇이지 알아야 한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다.
근로소득간이 세액표는 월급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월급을 줄 때 일정기준 (간이 세액표) 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미리 세금을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해인 2월분의 월급을 지급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받아 종합과세방법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결정세액)
즉 한마디로 매달 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간것이 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부과 한것이 있다면 다시 환급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는 뼈때리며 빼앗아가는 돈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 돈 그냥 내가 다시 돌려받는것 이라는 느낌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환급되긴 하지만 조건들을 다 알고 이해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의 혜택에 대한 정보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도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가 확대되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완화되었다.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간 및 절차
2020.01.15(수) ~ 02.15(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2020.01.20(월) ~ 02.15(토)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020.01.20(일) ~ 02.29(토)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2020.03.10(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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