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장애인,65세이상 노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 예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이다.
이 안에는 소득세 14%+ 농특세 1.4%가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는것이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000만원 1년 예탁 금리 2% 일때의 이자 ₩200,000원 이다.
=> 비과세종합저축일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하지만 일반적인 예탁 이자는 ₩200,000원을 받을 수 없다.
15.4%의 세율이 떨어지고 실제 받는 이자는 ₩169,200원이 되는 것이다.
무려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30,800원!
그러니 정보만 잘 알고 있다면! 저금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혜택을 알아보는것을 적극 추천한다.
물론 조건이 있어 조건에 해당 되는 사람들만 가능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비과세와는 다른것며!
제2금융권만 해당되는 비과세와는 달리 비과세종합저축은 전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액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꽤 쏠쏠한 혜택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라에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확인해보고 가입할것을 추천한다.
일단 사회소외계층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정말 잘 몰라서 가입을 안 하고 예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건 정말 정보가 힘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눈에 정리!
가입대상: 65세노인(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서류첨부)
혜택금액: 1인당 5천만원 한도
혜택은행: 전 금융기관 해당
혜택내용: 이자에 대한 세율 (15.4%)없이 본 금리 그대로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점: 가입대상만 해당되며 비과세와 헷갈려 많이들 착각한다.
장점: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는 것을 추천한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 적금,예탁이라면 단돈 10원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길!
가만히 있어서 ₩30,800원 벌 수는 없으니깐...
그래도 애인과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꽤 큰 금액이다!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
'절약,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연말정산 이해하기(연말정산 뜻, 기간 및 절차) (0) | 2020.01.07 |
---|---|
신혼부부 돈 관리 방법 - 재무시스템 만들기 (0) | 2020.01.03 |
신협 출자금통장(조합원 가입혜택) (0) | 2019.12.31 |
비과세적금,예탁(비과세혜택,저금하기) (0) | 2019.12.29 |
통장쪼개기(사회초년생 제테크, 돈 모으는 방법 ,직장인 돈 관리 비법) (0) | 2019.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