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3월 중도퇴사자입니다.
3월 이후에 다른 직장에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총 1,2,3월달 동안 낸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퇴사를 할 때 회사측에서 내년 연말 정산할 때 연락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통 중도퇴사자 본인이 5월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도 하던데 저는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존에 하던대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중도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사 할 때 인사부 혹은 총무부서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쭤보세요.
퇴사 후에 다시 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보기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 퇴사 서류 준비할 때 한 꺼번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
그리고 혹 중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 하신 경우라면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단,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기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자료 요청하시면 바로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시 재취업을 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퇴사를 한 회사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들어가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적용하고, 추가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공제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 했다고 연락을 드렸고, 제대로 접수 되었다고 확인해주셨고 작년 1,2,3월 중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환급계좌로 환급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처리한 상황입니다.
2월 혹은 3월달 쯤 소득공제 된 돈이 환급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이미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이전 회사와 연락할 일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합니다.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entry/%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4%EB%8C%80%EB%B3%B4%ED%97%98-%ED%87%B4%EC%A7%81%EC%A0%95%EC%82%B0-2%ED%87%B4%EC%82%AC-%ED%9B%84-4%EB%8C%80%EB%B3%B4%ED%97%98%EC%97%90-%EB%8C%80%ED%95%B4%EC%84%9C-%EA%B3%B5%EB%B6%80%ED%95%98%EB%8B%A4
퇴사 후 이직에 필요한 서류! -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m/entry/%ED%87%B4%EC%82%AC-%ED%9B%84-%EC%9D%B4%EC%A7%81%EC%97%90-%ED%95%84%EC%9A%94%ED%95%9C-%EC%84%9C%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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