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jooaoo0819.tistory.com/101 [주리니 탐구방] 신협 출자금통장(조합원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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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제테크

신협 출자금통장(조합원 가입혜택)

by 핫이슈10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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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란?
조합과 합명, 합자,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투하자본이 증권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주식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합원이란?
조합이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을 말합니다.

먼저, 신협은 은행의 개념과는 다른 조합입니다.
그런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해야할까요?

바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출자금의 가장 큰 역할은 일단 1인당 3천만원까지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적금,예탁(비과세혜택,저금하기) -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m/6

비과세를 모르신다면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의 출자금의 혜택은 사실상 조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알아야할 것은!

출자금은 위의 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주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고, 그 조합에 손실이 났을 시에는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통장에 넣어놓았던 원금에 손실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조합에 이득이 났을 경우에는 주식과 동일하게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1년에 한 번 총회 이후 결산을 하고, 총회 이후 2주 이내에 본인 출자금 통장 혹은 입출금 통장
혹은 집접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통장 자체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여러 신협을 조회해보고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역 혹은 종교 혹은 단체에 소속되어 비과세혜택을 누려볼 수도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 요약

-신협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단 2금융기관 합쳐서 1인당 1천만원)

-신협 출자금은 손실액이 발생했을 때 손실액을 차감해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은 조합에 이득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은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출금이 불가 하며 통장에 잔액을 찾기 위해서는 탈퇴를 해야만 합니다.

-탈퇴를 하더라도 매년 총회 이후에 1년에 한 번 돈이 지급됩니다. 즉 돈이 필요하다면 다음년도가 지나가기 전 12/31까지 신청을 해야 다음해 총회가 지나야 지급이 가능하다. 보통 1월,2월달에 총회를 합니다.

-신협 출자금의 혜택은 각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인당 3천만원 까지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신협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지역,종교,모임,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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