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뜻
채권이란 한자어로 빚 채 문서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빚을 문서화 한 것으로 회사나 국가 개인 등이 돈을 빌린 뒤에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 뜻
채권자란 한자어로 빚 채, 권세 권, 놈 자 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자 뜻 그대로 표현하면 빚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채권을 보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사람으로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 뜻
채무자란 한자어로 빚 채, 힘쓸 무, 놈 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자 뜻 그대로 표현하면 빚을 힘써서 갚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해 특정인에게 빚에 대해 힘써 갚을 사람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 뜻
제3채무자란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자에 채무에 연관된 또 다른 사람 혹은 기관(예:은행 등)을 뜻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은행등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 을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를 제3채무자라 한다. 예를 들면 채권의 채무자,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등이 이에 속한다.
-주문 뜻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탁함. 또는 그 요구나 부탁을 뜻하는 것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뜻
이 금액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유 뜻
주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재받기 위하여 법원은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추심 뜻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와 상거래 등의 거래에서 생긴 금전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상세조회 방법
채권압류가 되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왔거나 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우편을 문서로 받았다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인 http://www.scourt.go.kr 에 들어가셔서 대국민서비서->사건검색(본인의 사건번호 검색)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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